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9조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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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을 출발하여 운송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금육 등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을 출발하여 운송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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