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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