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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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