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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