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전문직위 포함),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②"연구활동"이란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제 및 소속직원의 전공ㆍ직무분야와 관련한 학회참가 및 발표, 저서 발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의 학술활동이다.
③"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④"연구활동 포상금"이란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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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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