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전문직위 포함),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연구활동"이란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제 및 소속직원의 전공ㆍ직무분야와 관련한 학회참가 및 발표, 저서 발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의 학술활동이다.
"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연구활동 포상금"이란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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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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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