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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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