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고유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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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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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