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호 대상을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하 "경호공무원"이라 한다)이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항의 보호구역 및 국내선 운항 민간 항공기 내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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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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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