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4조 (항공기 탑승 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호공무원은 항공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린다.
항공사 발권직원은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감독자(이하 "항공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내 무기 반입사실을 보고한다.
항공기 내에 반입하려는 무기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사 보안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호공무원이 총기와 실탄을 직접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담고 봉인한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호공무원이 직접 무기를 봉인하고, 항공기 탑승 전에 그 현황을 항공사 보안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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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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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