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4조 (항공기 탑승 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호공무원은 항공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린다.
②항공사 발권직원은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감독자(이하 "항공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내 무기 반입사실을 보고한다.
③항공기 내에 반입하려는 무기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사 보안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호공무원이 총기와 실탄을 직접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담고 봉인한다.
④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호공무원이 직접 무기를 봉인하고, 항공기 탑승 전에 그 현황을 항공사 보안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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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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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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