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3조 (무기반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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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면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면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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