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8조 (경호공무원의 활동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
항공기 내에서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항공기 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착륙 후 관계 당국에 범인을 인도한다.
경호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항공기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에 기장과 미리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