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9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및 반출 등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는 경호공무원의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통보하고, 기관별 담당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관리2. 대통령 경호처는 항공기 내 무기반입ㆍ반출 및 무기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3.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내 반입 무기 및 실탄에 대한 보호구역 반입4. 항공운송사업자는 무기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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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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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