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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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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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Application))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이에 속한 승객정원 10인 이상의 비행기에 적용한다. 단, 스케줄이 공공에 공지되지 않은 부정기로 운항하거나 자가용 비행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표 시(Marking))

①표시는 탑승객이 항공기의 주 객실통로를 따라서 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비상구 EXIT"로 나타낸다.

제4조 (글자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Letter high to stroke width ratio)) 표시는 고딕체로서 한글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을 6:1 내지 10:1로 하고, 한글의 높이와 폭은 표시면적이 허용하는 범위를 따른다.

제5조 (지침의 준용(Apply to this guidance for other marking)) 항공기 객실내부의 그 밖의 한글표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부 칙(Additional Rule))

①이 지침은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유효기간(Validity Period))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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