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6조 (부 칙(Additional Rul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 전에 표시된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 기술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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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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