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5조 (지침의 준용(Apply to this guidance for other markin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객실내부의 그 밖의 한글표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 기술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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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Purpose)제2조 · 적 용(Application)제3조 · 표 시(Marking)제4조 · 글자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Letter high to stroke width ratio)
제5조 · 지침의 준용(Apply to this guidance for other marking)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 칙(Additional Rule)제7조 · 유효기간(Validity Period)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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