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3조 (표 시(Marking))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시는 탑승객이 항공기의 주 객실통로를 따라서 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비상구 EXIT"로 나타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한글은 표시위치에 따라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왼쪽, 위아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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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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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