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Application))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이에 속한 승객정원 10인 이상의 비행기에 적용한다. 단, 스케줄이 공공에 공지되지 않은 부정기로 운항하거나 자가용 비행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표 시(Marking))
제4조 (글자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Letter high to stroke width ratio)) 표시는 고딕체로서 한글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을 6:1 내지 10:1로 하고, 한글의 높이와 폭은 표시면적이 허용하는 범위를 따른다.
제5조 (지침의 준용(Apply to this guidance for other marking)) 항공기 객실내부의 그 밖의 한글표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부 칙(Additional Rule))
제7조 (유효기간(Validity Period))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