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3조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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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조사ㆍ점검기준
[별표 4] 수출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조사ㆍ점검기준 1. 가공공장 조사ㆍ점검표(Fishery Products Processing Plant Inspection Form) □ 등록구분: 제 품 명 | 제 품 명 | 제 품 명 | | | | | | | 점검기관 | 점검기관 | | | | | 점검일자 : | 점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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