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3조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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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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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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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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