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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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