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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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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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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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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