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5. 삭제
②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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