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위원 중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동법학ㆍ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고용노동 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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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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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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