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위원 중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동법학ㆍ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고용노동 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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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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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