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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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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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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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