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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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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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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