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2조 (민원처리기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행정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ㆍ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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