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6조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 제2조제1항가목의 1호 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앞으로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되고 같은 답변을 회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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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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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