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0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민원실무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민원실무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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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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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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