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주항공청 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처리 주무부서의 장, 행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3. 기타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실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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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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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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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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