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1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주항공청 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처리 주무부서의 장, 행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3. 기타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실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