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0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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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신규 임용 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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