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외국인의 공직자ㆍ중요 정보통신기술자ㆍ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③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