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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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전파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국가 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원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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