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본원"라 한다)과 전파시험인증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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