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