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 소관 국립목포병원 · 총 7조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목포병원 · 공포 2024-06-04 · 시행 2024-06-04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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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