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반질환"이라 함은 당뇨, 고혈압 등 결핵의 주요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질환을 말한다.2. "결핵합병증"이라 함은 객혈, 흉막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협착, 폐진균증, 농흉 등 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말한다.3. "미충족 의료수요"라 함은 우리병원의 시설ㆍ장비ㆍ인력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적 수요를 말한다.4. "진료협력"이라 함은 타 병원 진료 및 전원을 위한 환자이송, 진료예약 등 병ㆍ의원 간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5. "진료자문"이라 함은 결핵환자 진료, 동반질환, 결핵합병증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지역사회 의료자원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자문을 말한다.6.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장이 진료협력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빙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