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고 일반결핵과 담당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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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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