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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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고 일반결핵과 담당주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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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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