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입원환자 중 결핵 외 동반질환 및 결핵합병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진료 자문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진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시마다 각 과장 및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임상 진료ㆍ치료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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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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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