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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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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