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공판카드 등 작성을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검사는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한다.
수사검사가 공판카드ㆍ증거목록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된 공판카드ㆍ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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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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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