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증거기록 조 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3. 양형에 관련된 증거4. 그 밖에 수사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
③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
④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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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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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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