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판검사는 제9조 제2항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 단, 중요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증거기록을 만든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수사검사는 공판담당 직원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대출하여 증거를 분리한 후 증거기록과 수사기록을 공판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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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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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증거 분리를 위한 기록의 대출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준용규정제12조 · 내규에의 위 임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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