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 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이하 ‘수사검사’라 한다)가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1. 수사기록 500쪽 이상인 사건2. 피고인 5명 이상인 사건3. 공판부장검사와 수사부장검사가 협의한 사건4. 기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중요사건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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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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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