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 제17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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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 행위자로 소속기관의 기관장 또는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에 대한 조사 관할권을 옮기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행위자로 소속기관의 기관장 또는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에 대한 조사 관할권을 옮기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2항에 따라 조사 관할권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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