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스토킹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스토킹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스토킹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스토킹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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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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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