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스토킹 예방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스토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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