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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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대상 위반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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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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