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총 7조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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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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