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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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