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장 및 단장2.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4인3. 민간분야 전문가 2인
③위원장은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국장 또는 단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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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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