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각 개별법에서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
[별표 1] 심의위원회 대상 법령 목록 부서명 | 구 분 | 법 령 명 | 감경·가중 조항 | 비고 환경 관리과 | 과태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조 별표14 | 환경 관리과 | 행정처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 별표14 | 환경 관리과 | 과징금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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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