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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